중고차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좋은 중고차 고르는 방법부터 중고차 결함이 있을 때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정리했다.
목 차 |
좋은 중고차 고르는 꿀팁 |
고가의 수입차, 신차와 중고차로 살 때 비교 |
중고차 개인 거래와 매매상사 차이점 |
중고차 환불받는 경우 |
좋은 중고차 고르는 꿀팁
중고차 허위 매물, 침수 차 등 중고차를 생각하면 이런 말부터 떠오른다. 좋은 매물을 구하기 힘들거나, 사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인식이 있다. 중고차 잘 고르는 팁 5가지를 알아보자.
1.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관리 잘 한 차를 저렴하게 넘겨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다고 봐야 한다. 평균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다면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 차를 찾기보다는 평균 시세에 맞는 차를 골라야 문제 있는 차를 만날 확률이 줄어든다. 주요 중고차 플랫폼에서 원하는 차종, 연식, 주행 거리를 검색하면 대략적인 평균 시세를 가늠할 수 있다.
2. 자동차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면 자동차의 종합적인 상태, 사고나 교환 수리 이력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사고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아무래도 무사고 차가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적겠다.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이 상태가 달라 문제가 생기면 보증 범위에 따라 보상받을 수도 있다. 보험처리 이력도 자동차 상태 파악에 도움 된다. 이 밖에 정비 이력이나 중고차 플랫폼의 진단 결과도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정보다.
3. 한 명이 소유했던 자동차라면 대체로 상태가 좋은 편이다. 이용자가 적은 차를 고르라는 얘기다. 구매 시부터 일정한 습관으로 운전하고 관리했기 때문이다. 신차를 산 만큼 관리에 공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차는 각 운전자마다의 성향이 달라 차의 상태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관리 이력을 정확하게 알기도 힘들다. 다만 1인 소유 여부는 참고할 만한 지표정도로 봐야 한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맹신해서는 안된다. 개인의 관리 성향이나 운전 습관이 다르므로 실제로 잘 살펴보자.
4. 중고차를 선택하기 전 반드시 실제로 타보길 권한다.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다. 자료만으로는 확실한 상태를 알기 힘들다. 직접 타보고 눈으로 봐야 실제 상태를 알 수 있다. 차를 타러 가기에 앞서 우선 중고차를 파는 곳이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중고차 연합회 홈페이지의 상세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자동차를 만났다면 단순히 외관을 살피거나 시동을 걸어보는 데 그치지 말고 꼭 시승해 보자. 주차장이라도 한 바퀴 돌아보자.
5. 전문가와 같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고차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자신이 없다면 말이다. 주변에 차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면 정비사가 동행하는 점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 신차를 산 후 검수 대행을 맡기는 구매자가 늘고 있다. 중고차 역시 여러 업체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고 이력을 비롯한 결함과 이상 부위를 구매 전에 확인해 볼 수 있다.
고가의 수입차, 신차와 중고차로 살 때 비교
대부분의 수입차는 가격이 높다. 할인을 많이 해도 기본 가격이 높다 보니 체감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 수입차를 사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1~2년 지난 중고차를 노려보는 게 좋을 수 있다. 신차 느낌은 덜하지만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살 때에는 감가율이라는 게 있다. 자동차는 가치 하락이 큰 제품이다. 등록하는 순간 10% 정도 가치가 떨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는 더 내려간다. 감가율은 신차를 산 뒤에 가격이 내려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차마다 감가율이 다르지만 보통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높은 편이다. 보험료를 비롯한 유지비와 수리비가 비싸고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보니 가격이 더 빨리 떨어진다.
수입차의 감가율은 1, 2년 차 때 평균적으로 20~30% 정도, 3년이 지나면 40~50%까지 높아진다. 비인기 차종은 출고 1년 만에 50% 가까이 높아지기도 한다. 신차급 중고차가 시장에 나올 때가 있다. 혹시 문제 있는 차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차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할부금 낼 형편이 되지 않거나 이자 부담이 커서 현금 확보를 위해 얼마 타지 않은 차를 중고차로 파리도 한다. 꺼림칙하면 제조사의 인증중고차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가격은 일반 중고차보다 조금 높지만 무사고 차 위주이고 신차급 품질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믿을만하다. 인증 중고차란. 자동차 제조사가 특정한 조건을 통과한 자사의 중고차를 매입해 기술적인 점검을 마친 후 판매하는 중고차를 말한다. 제조사가 직접 인증을 하기에 신뢰도가 높고 양질의 AS를 받을 수 있다. 가격이 높고 매물의 수가 적다.
수입 중고차를 사고자 한다면, 3년 이내 중고차로 선택하는 걸 추천한다. 어차피 중고로 사는데 3년 넘은 싼 차를 사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구매 가격에서는 이득일지 몰라도 유지 비용은 더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보통 수입차의 보증 기간은 3년이다. 중고차도 보증이 이어지기에 차에 이상이 생겨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 구매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유지비 부담이 커지는 대신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다. 구매 전 계산은 잘해야 한다. 중고 수입차를 구매할 때는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하다. 주매 가격 외에도 매매알선 수수료, 매도관리비, 이전비, 성능보험료 등이 들어간다. 최신 연식의 중고차는 이전비가 많이 들어 신차를 사는 값과 별 차이 없을 수도 있다.
신차의 프로모션 할인 금액이 크다면 차이는 더 줄어들겠다. 매매알선 수수료는 천만 원 미만은 20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차량 대금의 2.2%이다. 매도관리비는 25~33만 원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전비는 구매 가액 기준 취득세 2%, 등록세 5%이다. 성능보험료는 10~20만 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인기 차종은 감가율이 높아 중고차 구매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지만 인기 차종은 감가율이 낮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최대한 이득을 보려면 구매 자금 마련 방법도 잘 알아봐야 한다. 캐피털이나 파이낸스보다는 금리가 낮은 오토론이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중고차 개인 거래와 매매상사 차이점
두 가지 방법으로 중고차를 살 수 있다. 매매상사와 개인 거래이다. 최근 개인 거래 비중이 많이 늘었다지만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사는 게 보편적이다. 둘의 차이는 명확하다. 돈을 더 아끼느냐 보장 시스템을 활용하느냐이다.
개인 거래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금전적 이점 때문이다. 매매상사에서 사면 중간마진, 중개수수료, 매도비가 들어 개인 거래보다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고 매매상사 중고차 가격이 이유 없이 높은 건 아니다.
매매상사 중고차는 고장 수리, 외관 도장이나 광택 작업과 같은 상품화 과정을 거친 후 판매된다. 하지만 개인 거래는 이런 과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수리비나 외관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다. 실제로 절약되는 비용도 잘 따져봐야 한다. 개인 거래와 달리 매매상사 중고차를 사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매 대금의 10%가 대상액이니 더하기 빼기를 잘해봐야 한다. 10% 이익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른 차이점은 구입 과정에서 드는 수고의 차이다.
성능 점검 기록부나 보험 이력 같이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개인 거래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이 서류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명의 이전에 대한 수고도 있다. 매매상사는 중간 마진을 남기는 대신 이러한 과정을 대행해 준다. 법적 보호 차이도 있다.
매매상사와 개인 거래의 결정적 차이는 법적 보호 여부다. 만약 거래 이후 문제가 생기면 차이가 더 도드라진다. 개인 거래는 차를 본 그 자리에서 모든 판단을 끝내야 한다. 차량 성능과 상태에 관해 판매자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개인 거래에서도 합의만 된다면 별도 비용을 지불해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효력은 없다.
구입한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구매자의 몫이다. 반면, 매매상사는 기본적으로 성능점검기록부를 제공해 준다. 기록부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법적 보장도 해준다. 또한 보증보험도 들 수 있다. 구매 후 한 달, 2,000km 이내의 주요 고장을 보증해 준다. 보장 기간이 짧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은 된다.
개인 거래는 돈을 아낄 수 있지만 신경 쓸 게 많고, 매매 상사는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간편하고 안전장치도 있다. 개인 거래와 매매상사 잘 비교해 보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중고차 환불받는 경우
큰돈을 들여 중고차를 샀는데 결함이 있다면 마음이 아프죠. 수리해서 단번에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고질적인 결함은 계속해서 속 썩이기 마련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몇천 원짜리 제품을 사도 하자가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데 수백~수천만 원씩 하는 자동차가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자동차도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
먼저 신차의 환불에 대해 알아보자. 신차를 샀는데 결함이 발견되면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안에 동일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레몬법이 있기 때문이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시행되었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먹으려고 보니 신맛 나서 먹기 힘든 레몬이었다는 상황에서 나온 명칭이라고 한다.
영어 단어 레몬에 아예 불량품이나 결함 자동차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다. 한국의 레몬법 현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에 의하면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주행거리 2만 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할 것이라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레몬법은 미국보다 한참 늦은 2019년에 도입되었다.
시행산 지 4년이 넘었지만 올해 4월까지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13건에 불과하다. 1년 2만 km 이내라는 요건이 협소하고, 구매 6개월 이후 발생한 결함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교환과 환불이 어렵게 되어 있다. 일명 레몬법, 중고차에도 적용될까? 신차도 레몬법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중고차는 더 힘들 것이다.
미국에서는 중고차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지만(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우리나라는 일명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고차를 매매상사를 통해 구매했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다. 1. 침수이력을 고지받지 못했을 때, 2. 주행거리가 조작되었을 때, 3.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부받지 못하거나 고지받지 못했을 때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6 중고차 매매 계약 해제 조건에 명시되어 있다. 레몬법은 아니지만 중고차를 교환/환불받는 방법이 있으니 잘 확인하기 바란다. 일부 중고차 판매 플랫폼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단순 변심이나 하자를 이유로 환불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타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좋은 취지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금이나 위약금 등 별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 점은 미리 알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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